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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성범죄자가 온라인서 12살 소녀 유혹해 모텔 끌고 다니다 붙잡혔다

SNS로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전전하던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SNS로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전전하던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B양에게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가출한 B양을 경기 남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부평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B양을 데리고 수도권 일대 모텔 등을 함께 돌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출팸에 가입돼 있던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처음 접촉했으며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 등을 전전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