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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동기 양쪽 겨드랑이에 팔 넣고 부축했다가 '성추행범' 누명 쓴 대학생

성추행범으로 몰려 유기정학 당한 남성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응답하라 1994'


술 취한 여자 동기 부축해 준 것 뿐인데..."성추행 당했다"고 성폭력 신고한 여학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술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유기정학까지 받은 남성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18일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대학생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편을 들었다.


지난해 6월, 수도권 한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저글러스'


A씨는 다음 날 펜션 근처에 있던 술 취한 여자 동기 B씨를 발견했고, 그는 B씨를 부축해줬다. 그리고 5일 후, A씨는 자신이 부축한 B씨에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


B씨는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A씨가 자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고를 접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다"며 A씨가 한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생활지도위원회도 "심의위 판단은 적절하다"면서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아...과실도 안 따져"


하지만 A씨는 억울했다. 그는 B씨가 한 주장처럼 B씨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성추행 하지 않았다"라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부연했다.


학교 측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로지 B씨 주장만을 듣고 A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소송 건을 두고 재판부는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