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강남 재건축 현장서 추락 사고...중국인 근로자 1명 사망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외벽 유리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작업 중 2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국 국적인 A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