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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다던 여직원 가슴에 먼지 제거 '돌돌이' 들이밀며 성추행한 회사 대표

여직원의 가슴 부위를, 먼지 제거하는 '돌돌이'로 미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여직원의 가슴 부위를 먼지 제거하는 '돌돌이'로 미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리로 일했던 20세 여성 B씨를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입사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내의를 보여달라"며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옷에 먼지가 많다"며 테이프클리너로 가슴 부분을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강제로 추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B씨에게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며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졌다.


A씨는 이밖에도 회사에서 B씨에게 "옷을 몇 겹 입고 왔냐"고 묻더니 갑자기 상의를 들어올리고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는 행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