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번호판 없이 도로에서 주행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달고 주행하던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 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사건은 당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에서 A씨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교통 경찰관이 다가와 단속하려 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
순간 경찰관은 왼손으로 오토바이 뒤를 꽉 잡았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 사이로 약 10m가량을 질주하다가 옆에 차량과 충돌한 후 멈춰 섰다.
경찰관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토바이 앞으로 가 도주를 막은 다음 A씨를 향해 "시동 끄세요"라고 지시했다.
YouTube '한문철 TV'
경찰관은 A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충돌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되면서 133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경미한 범죄일뿐더러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의 행동이 A씨의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인적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아 도주를 막지 않으면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이 A씨를 도주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 역시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 사고 피해자에게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