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경찰청'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하고 권총을 꺼내 경고한 뒤 검거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27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시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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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근 시간과 겹쳤던 터라 경찰은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 들고 A씨를 향해 다가갔다.
권총을 든 경찰관은 A씨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칼 버려"라고 4차례 경고했다.
이에 A씨가 칼을 내려놓자 "엎드려"라고 명령한 뒤 바닥에 놓은 칼을 발로 차 멀리 치우고, 여러 경찰이 A씨를 에워싸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사건 현장이 찍힌 영상을 보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경찰차에서 내려 A씨를 제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남짓이었다.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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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흉기로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술을 마시고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포장지를 뜯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다.
A씨 "아버지에게 혼나서 아버지 앞에서 자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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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지난달 4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7일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