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울고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자친구가 '화장(火葬)' 당시 눈물을 쏟자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68)씨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15일에도 폭행이 이뤄졌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A씨는 앞서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하기도 했다.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라며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 이 판결에 불복했다. 형을 줄이기 위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부당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