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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들켜 이혼 당하자 내연녀 외제차 망가뜨린 60대 남성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 당하자 내연녀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내연녀의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 당하자 내연녀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강원 원주에서 내연녀 B씨 소유의 외제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3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심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소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