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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90cm 몸무게 120kg' 일진...20대 돼서도 힘 과시하며 동창들 돈 8500만원 뜯어

2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등 중·고교 동창생 7명에게 약 8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출받아 놓고 대금 상환 떠넘겨...지적장애인 등 중·고교 동창생에게 8500만 원 갈취한 20대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학창시절 행하던 '일진놀이'를 성인이 돼서도 해버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0cm 120kg의 피지컬을 바탕으로 체격이 약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동창생들을 상대로 완력을 과시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남성이 돈을 갈취한 상대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갈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교 동창생 7명에게 총 8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갈취한 과정은 다양했다. 동창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고, 금융 대출을 받아 대금 상환을 떠넘기기도 했다. 또 일부 휴대전화는 중고 장터에 팔아 돈을 챙겼다.


A씨는 동창생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상대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자 체격은 키 190cm·몸무게 120kg, 돈 돌려달라고 하면 폭행·가족 신변 위협


그는 동창생들에게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곧 수익이 난다"라며 "바로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 횟수는 무려 13회에 달한다. 대출 원금만 약 5천만 원이다.


경찰은 A씨가 키 190cm·몸무게 120kg이라면서 완력을 이용해 동창들에게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일부 동창이 빌린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동창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환 요구를 한 동창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여부 등도 자세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갈취 및 공갈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처벌 강도는 상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이런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