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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줄게 놀자"...10대와 성관계 후 줄행랑 친 30대 남성의 최후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성매수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300만 원 줄게'라고 유인해 성관계한 30대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30대 남성이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해 10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이 남성은 10대 여성에게 돈을 준다고 말해 모텔로 유인한 다음 성관계만 하고 줄행랑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2023년 1월,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주니 걱정 말고 오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며 B양을 유인했다. B양은 A씨와 경기 의정부시 한 역 앞에서 만났고, 모텔로 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0만 원 줄 의사·능력 없어...2017년에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남성


A씨는 B양을 3회 간음하고 현장에서 도망갔다. 그는 B양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간음유인·미서연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2년 7월에도 성매매를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