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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호텔서 후원금 받으려고 '팬티 바람'으로 춤춘 남성, 구속된 한국인 유튜버였다 (영상)

태국에서 활동하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유튜버가 속옷 차림으로 해외 호텔 로비에서 춤까지 췄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한국인 유튜버가 속옷만 입고 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춤을 춘 영상이 공개됐다. 


그는 며칠 전 구속된 한국인 유튜버였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개다리 춤 등 알 수 없는 춤을 추더니, 카메라를 향해 하트도 날렸다. 후원금을 받기 위해 벌인 기행이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영상 속 인물은 태국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유튜버로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체포했던 유튜버 A씨와 동일인이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업소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한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경 현지 여성들과 찍은 영상이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출석을 거부했다. 


인사이트경기남부경찰청


결국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권유했고,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매체에 따르면 음란물유포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패널로 출연한 박성문 변호사는 "정말 제대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 상황에서 경찰이 칼을 빼 들었고, 검찰도 인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 남성은 '내가 옷을 다 벗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성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하겠으나, 옷을 다 벗지 않고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경찰도 최근 5회분의 유튜브 방송을 다 확인하고 음란성 여부를 확인했고, 그래서 구속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매체는 "이 자는 일단 구속됐는데 다음 타자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며 "남은 자들도 싹 다 구속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