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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마약 먹이고 '밧줄'로 꽁꽁 묶어 성적학대 한 40대 학원 강사

세종시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40대 강사가 16세 여제자에게 마약류 알약을 먹이고 강제 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6세 여중생에게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인 뒤 마약류 알약 먹인 40대 강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여중생에게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40대 학원강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제자 16세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알약을 권했다.


A씨가 B양에게 권한 약은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그는 약에 취한 B양을 강제 추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하던 중 밧줄 가져와 여제자 묶은 강사...세 차례 성적 학대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얘기를 나누던 중 밧줄을 가져와 B양을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1심 선고 결과를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