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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홀로 넘어진 할머니에 연락처 주고 약국까지 데려간 시내버스 기사, '뺑소니 신고' 당해 (+영상)

시내버스에서 홀로 넘어진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주고 약국까지 데려다줬다는 버스기사가 뺑소니 신고르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버스에서 홀로 넘어진 70대 여성 승객에게 연락처를 주고 약국까지 동행했는데 돌연 뺑소니 신고를 당했다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연락처 드리고 약국까지 모셔다드렸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셨습니다. 합의해 주면 신고 취하해 주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정차 전 자리에서 이동하는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가 공개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70대 여성 승객 B씨가 아직 멈추지 않은 버스에서 일어나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차가 한창 가고 있을 때 일어난 뒤 멈추면서 거의 손잡이의 흔들림이 없을 때 내리는 곳으로 향하다 뒤로 넘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넘어진 B씨는 허리를 짚고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약 10초 후 A씨는 B씨를 일으키며 "괜찮냐"라고 물었고 약 6분 뒤 부축해 하차를 돕고 인근 약국까지 데려다줬다.


인사이트버스 기사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 /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신 듯하였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넘어지신 분을 부축하여 정류장 근처의 약국까지 모셔다드리고 연락처도 드렸다"라면서 "근무를 마치자마자 사고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영상을 제출하고 사고 내용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측에서도 사고 영상을 보고 '무혐의 같다'라고 했고, 버스 보험사에서 경찰의 의견을 듣고 사고 접수를 안 해줬는데 피해자(B씨) 측에서 사고후 미조치로 신고를 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해 주면 사고후 미조치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사고후 미조치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 4년이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이 되면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다. 정말로 사고후 미조치인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도와달라.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B씨에게 연락처를 적어 전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버스 기사의 잘못이 있다'라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버스 기사는 잘못이 없다'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사고후 미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100%가 '사고후 미조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넘어질 때 버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무죄가 나온다. 경찰에서는 승객이 다쳤으면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하지만 즉결심판 가면 무죄가 나온다. 이번 사건도 판사가 영상만 보면 무죄를 선고할 사건으로 보인다. 저는 버스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주는 것은 불확실할 수 있어 상대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 후 전화까지 확인하셔야 한다. 일단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발 연세 드신 분들은 미리 일어나지 마셔라. 젊은 사람들은 버틸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차가 멈춘 다음에 일어나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정차 전 일어난 할머니의 잘못이 100%다", "버스에서 넘어지면 무조건 기사 잘못이라던 잘못된 관행이 한문철 변호사님 덕분에 고쳐지고 있는 거 ㅅ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