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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투석 마친 환자 넘어져서 사망...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간호사들이 받은 판결

신장 투석 환자가 이동 중 넘어진 뒤 사망해 의료진이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1·2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던 환자가 넘어진 끝에 사망해 병원 의료진이 기소된 가운데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병원 간호사 2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전남의 한 병원 신장투석실의 간호부장과 수간호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9년 2월, 해당 병원에서 한 60대 환자가 신장 투석을 받고 체중 측정 후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해당 환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다음 날 숨졌다.


피고인들은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 등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