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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두 딸 번갈아 성폭행한 60대 남성... "친딸 결혼식 피해 가지 않게 재판 늦춰달라"

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본인 친 딸의 결혼식에 피해를 입을까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본인 친 딸의 결혼식에 피해를 입을까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4월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앞선 1월에는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A씨를 엄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데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탄원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선고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