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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 5살 딸 앞에서 흉기 휘두른 남편,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린 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린 딸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아내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와 위협했다.


또 딸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와 4년 전 이혼했지만 양육 문제로 사건 당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김 판사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