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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징계 수준이 황당하다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법관 연수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관 등 판사와 외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상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면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의 징계를 받는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하게 된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했지만, 이미 적발된 지 한 달 가까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 판사는 과거 조건 만남식 성매매 재판에 관여하며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었고, 성매매 이틀 전 '성(性)인지 교육'을 수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더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