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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서 유흥업소 여성과 '유사 성행위' 생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인사이트경기남부경찰청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태국 현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방송을 한 20대 유튜버가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업소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업 유튜버인 A씨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송출돼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했다. 다만,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음란 방송이 알려지면서 '국격을 훼손했다'라는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태국 현지에서도 A씨가 성매매를 관광 상품인 양 소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기지 않았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인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태국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으며,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며 "A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