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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였던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출근 중에 참변...살인범은 구속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로 폭행한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인사이트피의자 최모(30)씨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로 폭행한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이틀 만인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씨를 상대로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인사이트MBN


법원은 "최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있었다.


피해자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19일 최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지 약 20분 만인 오후 3시 40분경에 끝내 사망했다.


인사이트

범행 현장 / 뉴스1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사건 당일 방학 중이었지만,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와 관련,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최씨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간살인죄'는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