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택시 사고로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말기암 환자...법원 "기사가 배상해야"

택시 기사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진 손님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750만 원을 받은 판례가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 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항암치료 제때 못받아 숨진 방광암 말기 진단 손님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택시 기사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제때 항암치료를 못받은 손님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사망 원인이 택시 기사에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법원은 택시 기사가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유가족 측의 편에 섰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고연금 부장판사)은 택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유가족 A씨 편에 섰다. 법원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씨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 남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2차례 항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친 B씨는 부인 A씨와 함께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 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옮긴 병원에서 진단을 마친 B씨는 택시로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흉추골절상을 입게 됐다. 치료 기간은 약 12주가 예상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피해 배상 금액으로 400만 원 제시 받은 유가족...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750만 원 받게 돼


이 사고로 B씨는 예약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됐다. 결국 사고 발생 약 50일 후인 2021년 2월 초에 사망했다.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자,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사고택시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배상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그런 A씨에게 40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400만 원이 피해배상 금액으로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단은 A씨 사연을 전부 들은 후 약 26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게 공단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관해 연합회는 "B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황당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연합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법원은 연합회가 A씨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결과를 끝으로 A씨와 연합회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 대신 대리 소송을 진행한 공단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암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면, 위자료 산정 시 이런 사정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