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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다고 '사기' 쳐 보험금 7200만원 꿀꺽한 동네 배달라이더들 24명

경기도 용인에서 일부 라이더들이 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 용인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7,200만 원가량을 가로챈 배달 라이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용인시 일대에서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모두 배달 대행업체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했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유선상으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사고 내용을 모두 지어내 보험 접수를 했으며 보험사에서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주범인 A씨가 사고를 꾸며낼 오토바이 배달원 2명을 구하고 행동 요령을 지시한 뒤 한 명이 당일 병원 치료를 받는 식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는 통상 대행업체 소유인 관계로 사고를 내 보험금이 올라도 배달원 개인이 손해를 입는 구조가 아니어서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