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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야?"...성매매하려 만난 여성 15만원 주고 돌려보낸 남성, 경찰에 붙잡혔다

한 남성이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가 미성년자가 오자 돈만 주고 귀가 시킨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남성.


이 남성은 여성에게 돈만 쥐여준 뒤 그냥 돌려보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매매를 하려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차량 안에서 B양을 기다리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B양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B양이 가지 않고 버티자, 15만원을 준 뒤 귀가시켰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양의 신고 사실을 청취했다. 그리고 곧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장소로 되돌아오도록 했다.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채팅 어플에서 만났다. 그리고 성매매까지 이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실제로 만나기 전 B양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것에 따라 향후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행위는 B양이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 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이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위 죄에서 정한 형의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