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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400만원 어치 쇼핑하고 돌아다닌 겁 없는 미성년자들

분실 카드를 습득한 미성년자들이 400만 원 넘게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미성년자들이 분실 카드를 습득해 무려 400만 원가량 쇼핑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17일 MBN 보도에 따르면 빨래방에서 타인이 잃어버린 체크 카드를 주운 미성년자들이 여러 곳을 방문하며 쇼핑 행렬을 이어갔다.


지난 13일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을 포함한 청소년 7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빨래방에서 20대 여성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카드를 경찰서에 맡기거나, 카드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곧바로 카드를 챙긴 무리는 스마트폰과 신발 등을 사며 총 14차례 사용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4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매장에서 거액을 결제하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생활비 걱정을 주고받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A군을 포함한 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점유물 이탈 횡령' 혐의를 받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들의 범행이라고는 생각조차 어려울 만큼 대범하고 치밀한 그들의 행각에 대부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17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본인 과실이 있다면 분실 카드의 부정 사용 피해는 전액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TM 기기를 이용한 후 카드를 챙기지 못했다거나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 카드를 방치했다면 사용액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아예 제 3자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70%의 금액을,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카드를 쓰게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줘 부정 사용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면 본인이 사용액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