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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전 대위가 오늘(17일) 1심서 받은 선고 내용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이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장에서 다쳐 같은 해 5월 치료를 받으러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rokseal'


이근은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근은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