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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채 자전거 타고 중학생 뒤쫓던 20대 남성 긴급 체포...소름돋는 검색 기록 (+영상)

흉기를 든 채 중학생을 뒤쫓던 20대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범행 전 그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흉기를 든 채 중학생을 뒤쫓던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골목에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4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13살 중학생 B군에게 "이리 와보라"라며 커터칼을 들이대고 휘둘렀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A씨는 당시 자전거를 탄 채 B군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으나, B군 역시 수동 킥보드를 타고 있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쫓기던 B군은 인근 식당으로 피한 뒤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채널A '뉴스 A'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후 5시 20분께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주머니에서는 접이식 칼도 발견됐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건 당시 긴박한 순간이 그대로 담겼다.


자전거를 탄 A씨가 골목에 들어서자 골목 옆에 숨어있던 B군이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A씨는 골목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다.


지적 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외모를 놀려 불만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놀이터 묻지마', '초등생 커터칼'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거주지 인근에 거주해 보복의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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