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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제'된 도로서 이동식 카메라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4억 5000만원 부당 징수한 경찰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3개월 동안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연수경찰서는 시속 30km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 원을 부과했다.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4억 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현재 경찰은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경찰서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