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男 항소심서 '대폭 감형'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함께 살던 지적장애 처남댁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남의 아내가 지적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을 사소한 이유로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 등이 없다"며 "처남 부부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1심에서 3천만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한 전처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던 처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양했다"며 "나이와 직업,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