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엄마가 집 나가 재혼했는데 홀로 곰팡이 핀 집에서 살며 기다린 10대 아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10대 아들이 곰팡이 핀 집에서 벌레·강아지 분변 등과 함께 생활할 동안 집을 나가 재혼까지 한 친모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4살 아들 B군과 서울 강남구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A씨는 집에 B군을 홀로 둔 채 집을 나가 재혼했다.


그동안 B군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집에서 혼자 살았다.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은 5개월 이상 혼자 지내며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해왔다고 한다.


A씨는 이 집에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줄 뿐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줬다는 점, 아들이 청소년인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는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당시 A씨가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은 점, 적극적인 학대행위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entuckyhoar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