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하나투어 패키지여행 중 낙타서 떨어져 사망한 60대...유족, 배상금 5억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하나투어가 이집트 관광 체험 도중 낙타에서 떨어져 숨진 여행객 유가족에게 약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1일 아주경제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가 최근 여행객 A씨의 유가족 4명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약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A씨는 이집트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 하나투어 이집트 여행 상품에 포함된 '이집트 지프 사파리' 관광의 낙타 타기 체험 중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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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락 직후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는 현지 낙타몰이꾼이 A씨가 타고 있던 낙타 고삐를 잠시 놓는 사이에 낙타가 갑자기 날뛰면서 벌어졌다.


A씨 유가족들은 하나투어 측이 미리 추락사고로 인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는 등 여행사 측에 과실이 있다며 약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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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나투어가 A씨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이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하나투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검토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선택할 기회 부여 등을 안전배려의무로 설명했다.


또 법원은 하나투어 측이 A씨에게 낙타탑승 체험의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현지 낙타몰이꾼이 낙타 고삐를 놓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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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나투어는 이집트 낙타탑승 체험, 몽골 승마 체험과 관련해 낙상 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서 하나투어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주장 중 헬멧 등을 미리 구비하지 않은 과실, 적격성 없는 현지 업체에 낙타관광 체험을 위탁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낙타몰이꾼이 A씨가 휴대전화 전달을 요청하면서 고삐를 놓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하나투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상속받을 예정인 A씨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배우자 B씨는 약 9,300만 원, 자녀 3명은 약 1억800만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사고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5%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약 5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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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측은 "최근 법원 판단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책임 범위를 떠나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협력사와 함께 주요 여행지·체험지의 안전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