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그는 무려 13차례 성범죄를 더 저지른 악명 높은 '연쇄 성폭행범'인 게 밝혀졌고, 징역 15년에 처해져 복역했다.
이런 그가 최근 만기 출소를 했는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음에도 과거 지냈던 전남 지역으로 되돌아갔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특수 강간),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입감됐던 A(50)씨가 지난 22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03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4년간에 걸쳐 광주에서 10대~3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8년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로 여성 혼자 사는 거주지에 몰래 침입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자신을 못 보게 한 뒤 흉기로 협박하는 방식을 썼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3명이나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각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추후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09년 11월 형 집행 종료 뒤 다시 사회로 나왔지만 추가 성폭행 혐의가 밝혀져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갇혔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22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현재 전남 순천의 한 임시거주지에 머무르고 있다. 8월 초까지 법무부에 주거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임시거주지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유관기관은 특별 관리 등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순천시는 성폭행범 거주지 인근과 취약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거의 실거주지가 확정되면 관제센터에서 집중 관제하고, CCTV 추가 설치, 보안등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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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감시와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알리미를 홍보하고 성폭행범 실거주지 행정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상정보를 전달된다.
하지만 19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우편 등을 통한 신상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민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직접 알아보고 찾아야 한다.
A씨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던 이들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만, 정작 A씨 인근에서 살게 될 20대 30대 여성들은 우편을 통해 고지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