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림역 살인마' 조모(33)씨가 이날 신림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주지에서 신림역으로 갈 때 지하철이 아닌, 택시를 타고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민일보는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인천에 있는 거주지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과 범행 장소 신림동까지 모두 택시를 이용해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두 차례 모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매체는 "인천 거주지에서 금천구 할머니 집까지 택시로 이동할 때 조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쳤다. 택시 기사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전했다.
금천구에서 신림동으로 이동할 때도 조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았지만,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씨의 살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이날 그의 동선에 관한 진술을 확보해 '사기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도주하는 신림동 칼부림 범인 포착된 CCTV / 뉴스1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는 현행범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 20살이던 때 한 술집에서 한번에 6명과 차례로 시비가 붙은 바 있으며, 시비가 붙은 1명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술집 직원 2명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
신림역 인근 묻지마 흉기난동 현장에 놓인 국화꽃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