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우크라이나 '불법'으로 날아가 참전한 이근...결국 '이런 상황' 맞이했다

인사이트이근 전 대위 / 뉴스1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가"...여권법 위반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rokseal'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최후 발언 기회를 얻은 이근은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라며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 YouTube '구제역'


'여행 금지' 수준인데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간 이근...교통 사고 후 조처 없이 떠난 혐의도 받고 있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은 올해 1월 기소됐다. 전쟁 등 이유로 방문 금지였던 우크라이나를 허락 없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가 방문했을 당시 우크라이나에 발령된 여행경보는 4단계(여행금지)수준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국토방위군 국제 여단'에 합류했다. 약 2개월간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이근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위반 사항은 여권법 위반뿐만은 아니다. 그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도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구제역의 휴대전화를 날려버린 이근 전 대위 / YouTube '중앙일보'


변호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관해선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근 씨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한편 이근은 첫 공판일인 지난 3월 20일 재판장 앞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을 했다.


구제역은 이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구제역을 향해 "X까 X신아","살이나 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렸다. 또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트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