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에 여경을 불러 접대 및 비서 역할을 시켜 감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10일 K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4월 파출소장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파출소장의 부름을 받고 식사 자리에 나간 A 경위는 80대 남성을 소개받았다.
파출소장은 해당 남성에 대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돈을 많이 저축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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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축해 둔 돈으로 생활하는 유지이며, 지역 행사에도 기부금을 내왔다고 말한 뒤 A 경위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권유했다.
A 경위는 거절했으나 촬영은 강행됐다.
A 경위는 8일 뒤 파출소장에게 같은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문자였다.
이어 전화까지 한 파출소장은 "우리 회장님께서 승진 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셔. 빨리 와서 사진만 좀 가져가라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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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거부하지 못하고 식사 자리에 나간 A 경위는 식당 복도에서 이전 식사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비슷한 사진들과 함께 전시돼 있는 걸 발견했다.
A 경위는 "저는 그분이랑 식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했다. (사진도) 안 찍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막 찍으라고 (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파출소장의 이상한 지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근무 시간에 A 경위에게 실내 암벽 등반장에 가자고 했고, A 경위는 이에 소장과 둘이서 암벽 등반까지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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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A 경위는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관실에 감찰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하지만, 파출소장의 지시가 갑질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파출소장과 A 경위의 분리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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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이 있으면 감찰 대상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A 경위가 이미 병가를 냈다며 2개월간 인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내부망에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7일이 돼서야 해당 소장에 대한 인사 발령 도치가 있었다.
해당 파출소장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 "후배에게 잘해주려고 한 건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