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후배 중학생 몸에 20cm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고등학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동 문신기계를 이용해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 받고 문신을 새겼다"고 진술했으나, B군 등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한편,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 원가량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