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대낮에 술 잔뜩 먹고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대구 시내버스 기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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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버스 기사, 시민 태웠는데 오토바이 들이받는 사고 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구 달성군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는 시민 3명이 탑승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시민 총 2명이 다쳤다. 버스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 1명, 버스에 탑승해 있던 시민 1명이 부상을 입게 됐다.


지난 4일 SBS는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72%)였다. 이 기사는 시민 2명을 다치게 해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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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SBS 뉴스'


멈춰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버스 / YouTube 'SBS 뉴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다. 버스 기사는 좌회전하기 위해 멈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에 탑승해 있던 시민 1명이 다쳤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매체에 "버스 기사분이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이라며 황당해했다.


원칙대로라면 버스 기사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운전하기 전에 음주 측정 감독이 기사의 음주 측정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기사가 소속된 버스 회사는 오후에 음주 측정 감독을 두지 않았다. 이 버스 회사는 야간 근무자가 있는 새벽 운행 때만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외 시간은 버스 기사가 자율 측정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두고 "(음주 측정) 자료가 저장되고 재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비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고 낸 버스 기사는 기사 자격을 상실했고, 버스회사에서도 곧 해고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버스 기사 음주운전 사고는 총 17건이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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