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대 방문한 간호사 신분증 몰래 촬영해..."실제 만남 유도하기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부대를 방문한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서북 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위병소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헌혈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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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촬영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랜덤채팅 앱에 가입하고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실제 남성들과 만남까지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전역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