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남친·남편 업소 출입 여부 알려줍니다"...성매수남 개인정보 팔아 돈 번 일당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전국 수천 개의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5,100만건의 성매수남 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모바일 앱 운영자 40대 A씨, 인출책 60대 B씨, 공범 3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앱은 A씨가 2019년경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A씨 일당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 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경기남부청


앱에는 5,100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 또 업소 이용기록, 성적 취향, 진상 손님 여부 등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됐다.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 주겠다고 홍보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 탐정'은 2018년경 한 운영자가 개설한 사이트의 명칭으로, 당시 3~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인사이트경기남부청


최근 이런 '유흥 탐정' 영업이 다시 성행하는 가운데, 영업진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받은 뒤 해당 앱을 이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해당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상태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가다가 올해 3월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앱과 '유흥 탐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