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0대 의붓형이 초등학교 2학년 의붓동생 가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포천시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B군과 함께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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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술을 마신 A씨는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B군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한 후 담뱃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했다.
이후 등교한 B군의 상태가 좋지 않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B군의 계모도 물건을 이용해 B군의 머리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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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A씨는 B군에게 담뱃불을 갖다 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호·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고 당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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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의붓형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