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TV소리 크다고 이웃 머리때려 살해한 30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웃의 머리를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A(37)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TV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A씨는 옆집 텔레비전 소리에 깨 "기본적인 건 지켜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웃은 "네가 뭔데 TV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웃집 담을 넘어가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살해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A씨에 발언에도 살인은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서윤주 기자 yu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