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오전 4시 46분 충남 아산시의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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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며칠 뒤 경찰에 출석해서도 B씨로부터 성폭행 당해 형사 처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때 알게 된 사이로 2020년 1월부터 다시 만나게 된 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으며, A씨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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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폭행 내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폭행 내용 등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 진술조서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며 "진료소견서의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은 B씨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전에 받은 수술 흔적일 뿐이며 B씨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B 씨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고 있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부당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