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흡연 단속'하는 보호소 女직원 무차별 폭행한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흡연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보건소 여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KBS 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15일) 오전 10시 15분경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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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을 목격한 한 시민은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 단속원인 B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불만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B씨에 대해 "해당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193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