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1심서 징역 7년 6개월 선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오후 2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남편 최 모 씨를 면회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 딸을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고, 2020년 1월쯤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김치통에 시신을 옮기고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3년 간 유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