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적용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의 1심 재판 결과가 알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를 두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일 진행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루에게 징역 1년·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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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A씨 역시 본인이 운전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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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됐다. 허나 이루가 A씨에게 운전을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종용 등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다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주고 음주 운전을 대신하게 했다. 아울러 이루는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이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