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환자 폭행...대퇴부 골절,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80대 환자의 얼굴·등을 6차례 때려...다리를 젖혀 골절시키기도 해, 전치 14주 진단받은 환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남 광양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5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노인복지법 위반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A씨는 광양시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B(80대)씨의 얼굴·등을 6차례 때렸다. 또 거칠게 다리를 젖혀 골절 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요양원에 있는 폐쇄회로(CC)TV 한 달 분량을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저귀를 갈던 중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대퇴부가 골절·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를 진단받았다. 현재는 치료 중이다.


A씨가 요양보호사로 있었던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곳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토대로 요양원에 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면(노인복지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