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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양호석,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

피트니스 모델이자,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에덴' 출연자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총 1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 뉴스1


'에덴' 양호석,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종업원 성폭행하려고 해...수감 생활 16개월 하게 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연예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가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양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혐의는 강간미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iHQ '에덴'


그러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들의 몸을 밀치기도 했다. 


결국 양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양 씨는 총 1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Instagram 'hosuk_jae_yang'


한편 양 씨는 한국인 최초로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 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이다.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과거 폭행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