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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며 난동을 부린 33살 남성 이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은 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날(27일)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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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씨는 오후 1시 50분께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써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등장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에 계획한 범죄는 아니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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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 적용된 상태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