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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위협하고 소속사 직원 폭행한 40대 男개그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회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가간 뒤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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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택시 기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같은 해 3월 18일에도 용인시 처인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50대 직원 A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카메라 거치대로 A씨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A씨의 다리 부위에 던진 바 있다.
김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같은 날, 미용실 사장에게도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해 욕설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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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