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성 검거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제주도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가량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에는 19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승객 중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제주 초·중등 육상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