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19개월 아기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 내 합의금 받아 챙긴 20대 부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중학교 동창과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총 37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 6,7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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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배달 근무를 하면서 이륜차로 후진하는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추돌했다. 또한 렌터카에 부부가 함께 타고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특히 B 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출산 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A 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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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 씨는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제로 어린 자녀가 탄 차에 사고가 났다며 상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1000여만 원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