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60대 남성이 아들의 약혼녀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들의 약혼녀를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 60대 남성은 아들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이겠다"며 예비 며느리를 위협했다.
예비 며느리가 반항하자 남성은 4회에 걸쳐 예비 며느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특정 부위에 얼굴을 들이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본 사건에 대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예전부터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으며 사실상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이 남성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윤주 기자 yunju@insight.co.kr